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보육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등록일 2025-12-0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297

2026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대상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보육교사 자격증 이수 과목 성적에 ‘F’가 있으면 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F’ 성적이 있으면 자격증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1) 1차 제출 서류: ~ 2026. 01. 19. () 16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신청 시 필요 서류]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인정됨.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학기 성적까지 기재되어야 함)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실습 시작일자 이전 발행본),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④ 간접실습확인서 1부 (해당 시)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부 ★
→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찾기 (https://www.hikorea.go.kr/Main.pt >  뉴스공지 → 업무공지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
  ★★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며,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대비하여 되도록 제출일 기준 2주 이내로 진단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


⑦ 그 외 서류(공문 및 추가제출 서류 등)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보육실습확인서, 간접실습확인서(해당 학생만)는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나 본인이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가 모두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메일 제출 서류: ~2026. 01. 19. (월) 16시까지

증명사진 파일 family6819@naver.com 으로 제출 

이메일 제목: <학과+학번+이름 보육자격증 신청>

ex) 아동가정복지학과 22010000 김아가 보육자격증 신청

 

★★ 사진파일명:이름+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글자) -> 반드시 지켜주세요. ex) 김아가 251202 

※ 사진파일 제출 시 유의할 점: 파일형식 JPG, 해상도200dpi 

증명사진을 멀리서 찍어 크기가 맞지 않은 경우해상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크기와 해상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2차 제출 서류: ~2026. 02. 20. (금) 16시까지
-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 (졸업식 당일 직접 제출) 졸업증명서는 미리 발급이 불가하고, 졸업식 당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졸업 후 1주일 이내 졸업증명서까지 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 최종 인정됩니다. 단체신청을 할 경우, 2월 20일 금요일까지 학과 사무실로 졸업증명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졸업식 이후 한국보육진흥원 측으로 바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어려우므로 꼭!! 졸업식 당일에 제출 바랍니다. 


3. 보완 서류 (추가 제출 서류) *해당 학생만
1)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서류(메일 제출)
-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을 해야 하는 학생만
- 유사교과목확인서(첨부파일), 해당연도 및 학기 강의계획서를 캡처하여 메일 제출 바랍니다. (family6819@naver.com)
- 이수 연도 및 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이수연도, 학기 표기 필수)가 있어야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 영문강의계획서는 번역본으로 제출


2) 학적부 (직접 제출)
- 22학번 졸업예정자가 아닌 신청자 (17, 18, 19, 20, 21학번)
- 휴·복학, 졸업연기 등 증빙서류로 학적부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 바랍니다.


3) 출근부 및 가정통신문(직접 제출)
- 실습 기간이 6주 초과된 자 (출근부 기입 시 6주(30일)초과)
- 실습 일지 내 출근부 원본 제출 (칼라 인쇄X)
- 가정통신문 원본 제출, 어린이집 직인 필수! (어린이집에서 직접 받아 오세요.)
- 원본대조필 확인:본인 서명, 학과장 교수님 도장 필요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받아주세요.)

 

4. 자격증 신청비
- 자격증 신청비: 10,000원
- [카카오뱅크 3333-18-6605349 ㅂㅎㅇ] 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명은 본인 이름 앞에 보육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 김아가


5. 신청기한
- 신청기한 1월 19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1차 서류 제출-1월 19일, 2차 서류 제출-2월 20일까지) ** 1차, 2차서류 둘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 과정이라도 누락 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여 일찍 마감합니다.
- 신청기한 마감 후에는 신청 절대 받지 않으니 기간 엄수 바랍니다. * 단체신청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고)


* 기타 문의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아동가정복지학과 사무실 (053-850-6810)로 연락 및 방문 
* 신청이 1, 2차로 2번 진행되는 것이 아닌 서류가 1, 2차 따로 있는 것이니 인지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제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