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6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중성인지 교육 이수요건 미충족자
- 이수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중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 미충족자 전원
나. 이수방법 및 기간
1) 이수기준:성인지 교육(온라인) 또는「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 시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대체)인정
2)성인지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가) 이수방법: 스마트LMS 비정규과목 <2026성인지 교육> 이수
나) 이수기간: 2026. 5. 1.(금) ~ 5. 21.(목) [기한내 미이수 시 인정 불가]
다) 이수요건: [붙임1] 안내문 또는 스마트LMS 해당페이지내 <공지사항> 필독
라) 이수처리: 이수기간까지 이수요건 충족자에 한 해 성인지 교육 최종 이수처리
마) 유의사항
-. 교육 이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전원 자동 수강 등록처리
-. [붙임1] 안내문 및 [붙임3] FAQ 필독
3)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안내:「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자
가) 대상자: 2026학년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자 중 학점 취득자
나) 대체 인정 요건
-. 2026학년도부터 해당 교과목 이수 후 학점 취득시 성인지 교육 1회 자동 인정
-. F학점 취득 시 인정 불가
붙임1. 2026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최종)
붙임2. 2026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관련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