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1%장학금 장학생 선발안내.
2010학년도 제1학기 [대구대 1% 나눔 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1. 장학취지
가. 「대구대 1% 나눔 운동」에 참여한 교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우수신입생 유치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와 대구대학교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을 지급한다.
2. 장학생 심사 : 장학복지팀에서 추천사유와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대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3. 대학별 추천인원
대 학 |
추천인원 |
비 고 |
대 학 |
추천인원 |
비 고 |
인 문 |
3 |
|
정보통신 |
2 |
|
법 과 |
1 |
|
생명환경 |
1 |
|
행 정 |
2 |
|
조형예술 |
2 |
|
경 상 |
5 |
|
사 범 |
4 |
|
사회과학 |
3 |
|
재활과학 |
2 |
|
자연과학 |
2 |
|
야 간 |
1 |
|
공 과 |
4 |
|
계 |
32 |
|
4. 장학생 선발 기준 :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저 소득자 자녀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지도자적 품성을 갖춘 자
3) 아래 점수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4) 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점수 환산 기준
소득정도(60%) |
학교성적(30%) |
기 타(10%) |
- 차상위계층 : 60점 - 차차상위계층 : 50점 - 기타 저소득 계층 : 40점 |
- 95점 이상 : 30점 - 90점 이상 : 25점 - 85점 이상 : 20점 - 80점 이상 : 15점 - 80점 미만 : 10점 |
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0점) |
☞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건강보험료 등급
구 분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 계층 |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
39,430원 미만 |
46,800원 미만 |
55,590원 미만 |
65,520원 미만 |
55,590원 이상 |
65,520원 이상 |
5.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액은 1인당 1,000,000원씩 지급한다.
나. 장학금은 무상으로 지급한다. 단, 수혜자가 졸업 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다. 당해 학기에 각종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학생에게 지급 한다.
(단,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장학금 수혜자는 예외)
라. 1학년의 경우 1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지급기간 : 2010학년도 제1학기
7. 장학생 추천기한 : 2010. 05. 31(월) 17:00까지 장학복지팀에 신청서류 제출
8. 장학금 지급 : 2010. 06. 10(목)
9. 장학금 지급 방법 : 장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10. 신청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 함.
구 분 |
제 출 서 류 |
발 급 기 관 |
공 통 |
「대구대 1% 나눔 장학생」 추천서 |
별첨 양식 |
대구은행 계좌번호 입력 |
본인이 대구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장학-등록-계좌번호 변경-입력-저장” 을 클릭하여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분) |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족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선행, 공로자, 기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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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