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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추천(제2종)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10-06-09 작성자 배창일 조회수 3523

2010-1 추천(제2종) 장학생 선발 안내

우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추천(제2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장학금 배정 기준

가. 201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예산배정액 중 당해 학기 교내장학금 집행후 잔여예산을 단과대학별 등록금 총액에 비례하여 배정함.

나.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30%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선발기준에 적격한 자로서 아래 소득정도 제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우선추천요망

 

2.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 :

구분

추천장학생

선발기준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과락이 있어도 선발됨(신(편)입생의 경우 학점 및 성적 제외)

선발대상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 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 선발대상 추천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점수화 하여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소득정도(60%)

학교성적(30%)

기 타(10%)

- 의료급여대상자 : 60점

- 차상위계층/장애인부모(장애등급3등급이내) : 50점

- 기타 저소득계층 : 40점

- 95점 이상 : 30점

- 90점 이상 : 25점

- 85점 이상 : 20점

- 80점 이상 : 15점

- 80점 미만 : 10점

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0점)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계층

직장보험

지역보험

직장보험

지역보험

직장보험

지역보험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39,430원 미만

46,800원 미만

55,590원 미만

65,520원 미만

55,590원 이상

65,520원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8.1.1부터 월 납부한 금액중 단 1회라도 상기 평균 납입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3. 1인당 장학금 지급 기준 액 : 500,000원 - 1,000,000원까지(최소단위는 10,000원으로 추천)

4. 지급 방법 :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5. 제출 서류

가. 해당부서

1) 추천장학생 추천자 명단1부(타이거즈 출력)

2) 관련서류 각 1부.

나. 추천학생

1) 장학생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이어야 됨.

4)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5) 장애인수첩사본(해당자) 1부

※ 추천서에 추천자의 추천 내용을 반드시 기재 할 것

6. 제출 일자 : 2010. 6. 11(금)까지,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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