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모집안내.
2010학년도 제2학기 국가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목 적 :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학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2010학년도 제2학기 재학중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정부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및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상 대출자
(1)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및 2010-2 희망드림 장학생
(2) 학자금 대출자 : 직전학기 또는 2010-2학기 대출자중 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또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상
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정부학자금대출자중 일반상환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직전학기 또는 2010-2학기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대출자(직전학기 또는 2010-2학기 대출자)
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구 분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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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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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액(원) |
69,169 |
26,304 |
61,982 |
27,736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8.1.1부터 월 납부한 금액중 단 1회라도 상기 평균 납입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됨.
※건강보험료 금액 합산 방법
- 부, 모,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모 + 본인의 합산금액
- 부, 모 중 1인과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본인의 합산금액
- 부모님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납부하는 경우 : 형제․자매 납부금액
※결혼한 경우 - 배우자의금액도 합산한다.
마. 기타 가계곤란자
3. 신청 및 제출기간 : 2010. 8. 17(화) - 8. 20(금) 17:00까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인쇄후 서류를 근로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신청방법
가. 2010학년도 제1학기, 하계방학중 국가근로장학으로 근로한 학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나. 2010학년도 제1학기, 하계방학중 국가근로장학으로 신청한 후 선발되지 않은 학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다. 2010학년도 제2학기 처음 신청하는 학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근로장소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나. 근로기간 : 2010. 9. 1(수) - 2010. 12. 21(화)까지
6. 장학금액
가. 교내 : 시간당 근로장학금 6,000원 지급
나. 교외(창업보육센터) : 시간당 근로장학금 8,000원 지급
7. 장학금 지급방법
가. 기초생활수급자 : 학기당 1회로 학기말 일괄지급
나. 기타 국가근로장학생 : 1달에 1번씩 지급
8. 제출서류
대 상 자 |
서 류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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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 모두 |
①(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1부. |
위의 신청방법 가 신청자는 ①만 제출 나, 다 신청자는 ①,②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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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장학재단에서 출력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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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직전학기 및 2010-2학기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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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자(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또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상) |
- 차상위계층 : 희망드림 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 학자금대출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생략 |
직전학기 및 2010-2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증빙서류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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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정부학자금중 일반상환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 또는 든든학자금 대출자 |
- 학자금대출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생략 |
직전학기 및 2010-2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증빙서류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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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인 세대의 자녀 |
부, 모,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 료를 납부할 경우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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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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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중 1인 과 본인이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 |
(부․모)중 1분,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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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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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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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형제․ 자매가 납부할 경우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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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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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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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 1분만 의료보험을 납부할 경우 |
(부․모)중 1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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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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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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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계곤란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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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제출장소 : 근로희망부서(제1순위장소)
9. 선발결과 확인 : 2010. 8. 30(월) 12:00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10.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 실험실습실 : 1주에 10시간 이내 입력(주․야 혼합근로 불가)
- 도서자료실, 컴퓨터실습실, 연구소 등 기타 장소 : 1주에 15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내 입력 (주․야 혼합근로 불가)
나. 계절수업시간 중복 불가
다. 휴대폰 및 계좌번호(대구은행)가 없으면 발송 불가
라. 발송, 인쇄후 붙임서류와 함께 제1순위 근로희망부서에 제출하여야 근로 신청이 됨.
(발송후에는 수정 불가)
마.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