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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10-11-17 작성자 배창일 조회수 3270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 이수중인 5~7학기 재학생이면서 실습 희망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0. 11. 23(화) ~ 11. 29(월)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동계방학 중 3주 또는 4주이상 이수(2011. 2. 18 이전까지 이수 완료)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3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편입학생은 4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첨부서식)에 실습허가 승인받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현황(첨부자료)외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수업학적팀으로 실습인정기관 여부 확인 요망.

 

6.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부담

 

7. 신청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8.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