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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동계 국가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10-12-07 작성자 배창일 조회수 3235

2010학년도 동계 국가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1. 목 적 :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

하고, 재학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2. 신청대상 : 재학중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단, 2011. 2월 졸업예정자 제외)

가.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정부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및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상 대출자

(1)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및 2010-2 희망드림 장학생

(2) 학자금 대출자 : 직전학기 또는 2010-2학기 대출자중 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또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상

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정부학자금대출자중 일반상환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직전학기 또는 2010-2학기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대출자(직전학기 또는 2010-2학기 대출자)

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구 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9,169

26,304

61,982

27,736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8.1.1부터 월 납부한 금액중 단 1회라도 상기 평균 납입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됨.

※건강보험료 금액 합산 방법

- 부, 모,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모 + 본인의 합산금액

- 부, 모 중 1인과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본인의 합산금액

- 부모님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납부하는 경우 : 형제․자매 납부금액

※결혼한 경우 - 배우자의금액도 합산한다.

마. 기타 가계곤란자

3. 신청 및 제출기간 : 2010. 12. 8(수) - 12. 15(수) 17:00까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인쇄후 서류를 근로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신청방법

가. 2010학년도 국가근로장학으로 근로한 학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나. 2010학년도 국가근로장학으로 신청한 후 선발되지 않은 학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다. 2010학년도 국가근로장학을 처음 신청하는 학생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출력

-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5. 근로장소 및 근로기간

가. 근로장소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 참조)

나. 근로기간 : 2010. 12. 23(목) - 2011. 2. 28(월)까지

 

6. 장학금액

가. 교내 : 시간당 근로장학금 6,000원 지급

나. 교외(창업보육센터) : 시간당 근로장학금 8,000원 지급

7. 장학금 지급방법 : 다음달 10일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8. 제출서류

대 상 자

서 류 명

비 고

신청학생 모두

①(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1부.

위의 신청방법 (가),(나) 신청자는 ①만 제출

(다) 신청자는 ①,② 모두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출력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증명서

직전학기 및 2010-2학기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자(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또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상)

- 차상위계층 : 희망드림 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 학자금대출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생략

직전학기 및 2010-2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증빙서류 제출생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정부학자금중 일반상환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 또는 든든학자금 대출자

- 학자금대출 확인서 : 증빙서류 제출생략

직전학기 및 2010-2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증빙서류 제출생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인 세대의 자녀

부, 모,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

료를 납부할

경우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 사무소

부, 모 중 1인

과 본인이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

(부․모)중 1분,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 사무소

부모님이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형제․

자매가 납부할

경우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 사무소

부모중 1분만 의료보험을 납부할 경우

(부․모)중 1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 사무소

기타 가계곤란자

해당 없음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제출장소 : 근로희망부서(제1순위장소)

9. 선발결과 확인 : 2010. 12. 21(화) 12:00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10.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 실험실습실 : 1주에 10시간 이내 입력(주․야 혼합근로 불가)

- 도서자료실, 컴퓨터실습실, 연구소 등 기타 장소 : 1주에 15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내 입

(주․야 혼합근로 불가)

나. 계절수업시간 중복 불가

다. 휴대폰 및 계좌번호(대구은행)가 없으면 발송 불가

라. 발송, 인쇄후 붙임서류와 함께 제1순위 근로희망부서에 제출하여야 근로 신청이 됨.

(발송후에는 수정 불가)

마. 타인 명의로 근로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