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등록일 2011-01-03
작성자 배창일
조회수 3488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1. 필요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최종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이 명시되어야 가능)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기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야하며 법적으로 인가받은 15인 이상 혹은 종일제 유치원이여야 가능.)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경우 인적사항 및 자격번호를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지도교사 자격은 1급 자격이 있거나 유치원 1급자격증이 있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신청자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수교과목란에는 ‘보육실습’으로 기재, 보육실습시간은 년, 월, 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십습요일과 1일 기준 이수시간 (8시간)을 상세하게 기재 (괄호 안에 모든 내용 기재)
※실습기간은 반드시 성적증명서에서 학기 내 실습의 경우에만 인정.
2. 신청기간
1차 과사 접수기간 : 2011년 1월 17일~1월 21일 - 제출해야 할 것 : 증명사진과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비 1만원
2차 서류 접수기간 : 2011년 1월 28일 하루만! 31일 오전9시까지 - 9시 30분에 등기발송 함) - 성적증명서에 2010년 2학기, 겨울계절학기 성적이 1월 28일자부터 발급, 이때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3차 : 졸업 즉시 - 졸업증명서
3. 개별신청
한국보육진흥원 : http:chrd.childcare.go.kr 에 개별회원가입 후 신청 Q&A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