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7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 진행 및 평가 시 장애학생이
불편사항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장애학생이 요청할 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서 첨부)
가.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 계획
나.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 장애학생이「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제출시 편의제공
장애유형 |
세 부
내 용 |
비고 |
상지지체장애 |
•
1~3급 :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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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급 :
시험기간
1.2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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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노트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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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확대 지원
•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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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
1~3급 :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
|
•
4~6급 :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
|
•
글자크기 확대 지원
•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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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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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듣기 시험
:
필기 시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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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서면으로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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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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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및
교육속기사) 지원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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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1급 |
시험시간 1.5배~2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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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문제지 제공(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점자정보단말기 허가(개인용 불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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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급 |
시험시간 1.2배 ~1.5배 범위 내 연장 |
|
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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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급 |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
|
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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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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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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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팀(850-5202, 5205~6)
붙임 1. 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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