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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중간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 안내

등록일 2017-04-17 작성자 오진혜 조회수 3474
2017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 안내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7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 진행 및 평가 시 장애학생이 불편사항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장애학생이 요청할 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서 첨부)
           가.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 계획
           나.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 장애학생이「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제출시 편의제공
장애유형
세   부   내   용
비고
상지지체장애
1~3: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4~6: 시험기간 1.2배 범위 내 연장
 
• 시험, 노트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 글자크기 확대 지원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뇌병변장애
1~3: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4~6: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 글자크기 확대 지원
•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청각장애
듣기 시험 : 필기 시험으로 대체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서면으로 알리기
 
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및 교육속기사) 지원 허가
 
시각장애
1
시험시간 1.5~2배 범위 내 연장
 
- 점자 문제지 제공(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점자정보단말기 허가(개인용 불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 
 
2~3
시험시간 1.2~1.5배 범위 내 연장
 
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4~5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텍스트,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
 
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
 
    * 기타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팀(850-5202, 5205~6)   
붙임  1. 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