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실습 관련 안내(추가)
등록일 2017-07-06
작성자 오진혜
조회수 6725
보육현장실습 관련 안내
1. 실습기간 중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빠진 기간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에 자격증 신청할 때 번거로움이 없기위해서는 어린이집 방학기간이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통신문과 같은 안내문)를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육실습기간 중 각 각 다른 기관에서 2회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각 어린이집(기관) 지원시스템에 등록 후 실습확인서와 평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실습일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기가 아닌 타이핑 등 문서작업하여 프린트 후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
모두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도 평가점수에 반영되오니,
빠진 부분 없도록 유의하여 일지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 필요한 서식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서식에 가시면 나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