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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사회복지법제 과목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2-22 작성자 오진혜 조회수 3340

노인복지론 과목과 사회복지법제 과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먼저 문자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과사무실에서 파악한 학생들은

수강허가서 예상인원과 내년 과목 개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일 뿐,

학과사무실로 연락을 했다고 해서 해당 과목의 수강허가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론 과목과 사회복지법제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연락을 미리 드리거나 수업OT에 출석하여

수강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사회복지법제] 과목은 원래 격년 개설 과목으로 올해 2018-1학기 그리고 2020-1학기 개설 예정이었으나,

해당 과목의 수강인원파악 결과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2019-1학기(내년)에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론] 과목은 현재로써는 2019년에 개설 예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론 과목을 꼭 수강하셔야하는 3,4학년 학생들은 담당 교수님께 수강허가서를 받거나

다른 학과 과목 또는 계절학기 등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수강허가서를 받아주시는 기준은 담당 교수님 재량이며,

수강허가서 제한 갯수는 전공2, 교양 2개씩 입니다.


+사회복지법제 과목의 담당교수님은 서종수 교수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의 전화번호같은 경우 개인정보라 학과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따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올리신 수업계획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