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업]대면수업이 필수인 보육 교과목
- 첨부파일집중수업 참여 동의서.hwp
2020-1 학기 전체기간 재택수업이 실시 되었지만
대면수업이 필수인 보육교과목에 한해서 집중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은 영유아보육법의 의한 국가자격증 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과목을 수강해야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아래의 과목은 대면수업 8시간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목은 보육지식과 기술과목 중 하나인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미술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각 과목별로 8시간의 대면수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사이트(http://chrd.childcare.go.kr/)>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보육관련 교과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수업이 필요한 보육교과목>
교과목명 |
수강번호 |
담당교수님 |
아동안전관리 |
4407 |
노성향 교수님 |
아동안전관리 |
4463 |
김성령 교수님 |
아동미술 |
4402 |
권재희 교수님 |
아동미술 |
2908 |
손은경 교수님 |
아동과학지도 |
2916 |
김성령 교수님 |
<집중수업 참여 동의서 작성 주의점>
*집중수업 참여 동의서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집중수업 참여과목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학생 및 보호자 동의란에 반드시 서명 및 날인 후 복사본, 스캔, 사진 등으로 제출
<아동안전관리(노성향 교수님) 수업 참고>
아동안전관리(노성향 교수님) 집중수업 참여 동의서는 작성 후 family6819@naver.com
으로 내일 4/28(화) 오후 13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는 LMS 공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파일명: 이름(교과목 명)_예. 최미정(아동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