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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4 작성자 오선민 조회수 3172

1. 신청대상

- 교직과정이수자: 2021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직접실습 기간을 4주 또는 2주로 실시 가능(실습학교 결정에 따라 진행함)

- 직접실습 4주의 경우: 2021.9.27.(월) ~ 2021.10.22.(금)

- 직접실습 2주의 경우: 2021.9.27.(월) ~ 2021.10.8.(금), 간접실습 이수 필수(추후 재안내)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7.19.(월) ~ 2021.8.20.(금)까지

 

4. 세부내용: 신청 안내 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1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로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