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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등록일 2021-11-12 작성자 오선민 조회수 3184

1. 이수대상: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1)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2) 성인지 교육의 이수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 첨부파일 참고

 

2. 교육 이수방법: 1), 2)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인정

  1) 스마트 LMS 비정규과목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 이수기간: ~2021.11.30.화 까지

    -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 100% 이수 + 시험응시(60점 이상) + 설문까지 모두 완료

  2)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2021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 이수기간: 2021.11.15.월 ~ 11.30.화 까지

   -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80분) 강의 진도 100%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