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접수 안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는 학생들은 공지를 꼼꼼하게 읽은 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청등급 |
교부될 자격증 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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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응시자 |
1급 |
합격-> 1급 |
불합격-> 2급 |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
2급 |
2급 |
신청유형 구분 : [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
자격증 신청서 작성 시 이수한 교과목 체크, 현장실습 기간, 실습기관명, 실습 지도자 이름은 필수로 기재해주셔야 자격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협회에서 서류를 취합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북협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서류준비자 |
구비서류 |
비 고 |
1차 서류 2022.12.9.(금) 16시까지 |
졸업예정자 (학생 본인)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협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www.gbasw.or,kr ->사회복지사->자료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신청인 서명란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회원가입신청서 소속지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기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중 <우편물수령>에 체크한 주소지로 자격증 배송예정 미체크 시 자택주소지로 배송 (회원가입신정서에 기재된 주소지로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내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필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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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사진 jpg파일 |
- 회원가입신청서와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작성 후 학교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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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7만원 |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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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담당자 |
신청접수명부 |
신청접수여부 순서대로 1차 구비서류 정리요망 |
3. 서류 접수 및 입금 안내
가. 1차 접수
1) 접수 기한 : 2022. 12. 09. (금) 까지
2) 신청비 입금 계좌 : 카카오뱅크 3333-06-0503038 (예금주-김시원)
입급시 입금자명 ex) 사복,김OO으로 입급 요망
3) 제출 서류 : 자격증발급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증명사진 파일(사진관에서 찍은 파일 제출)
- 증명사진의 경우 사진 파일을 학과 메일로 제출 (family6819@naver.com)
- 증명사진 메일 제목 : [사복] 학번 김ㅇㅇ
*자격증 발급신청서, 회원가입신청에 비워져 있는 란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모든부분은 작성하여야 하며 직장이 없는 경우 직장주소를 비워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예정(학생) 중 2023년 제 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 합격 예정자
(2023.2.15.(수) 발표예정)
:졸업예정(학생) 중 2023년 제 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 3월 2일 목요일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 교부 됩니다.
접수기간 |
서류 준비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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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졸 업 예 정 자 (학생) |
1급 합격예정자 |
추가서류 없음 |
2차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신청 접수 명부에 반드시 1급 합격예정자라고 표기 요망 |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 |
졸업증명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2급 산청자에 한해 가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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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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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 |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지도자/기관/세미나 교수, 학과 등 날인(서명) 여부 확인 요망 확인서, 발급일자(실습기관/실습세미나교수) 기재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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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국적자) 추가제출서류 |
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서류 1부 나.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국문과 영문을 각 1부씩 제출 라.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
4. 서류 접수 안내
가. 2차 접수
1) 접수 기한 : 졸업일 이후 일주일 이내
2) 제출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증명서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한 경우, 2차 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