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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사전 안내

등록일 2023-04-07 작성자 신애진 조회수 3065

•실습기관 및 실습시간 등 실습 관련 규정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선정 후 실습을 하고 실습 세미나 수업을 들을 것.

 

•기관 선택 시 추천 기관 리스트 참고해서 결정할 것. 복지부 선정기관인지 꼭 확인할 것. (추천 기관 리스트는 추후에 업로드 예정)

 

•기관 선택 시 지역아동센터는 피할 것. 지역아동센터를 꼭 선정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경우 실습 담당 교수와 상담 후 결정

- 센터 중 식사비 받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보고되고, 불성실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경험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실습기관으로 추천하지 않음.

 

•선수과목 확인할 것: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경우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습기관에 반드시 문의 해 볼 것.

 

•사회복지 관련 과목 미 이수자는 실습담당 교수와 상담 하고 진행 할 것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중 최소 2과목)

 

•실습참가생 대상으로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2회 있음(날짜 추후 공지). 참석 필수. 오리엔테이션은 2학기 실습 세미나 출결 및 성적에 들어감.

 

•실습일지 및 관련 자료 미제출시 학점 인정이 안 됨.

 

다수의 실습기관 신청 시 처음 실습 허가가 난 곳에서 학교에 공문을 요청하기 전에 실습지를 결정할 것(기관이 공문 신청 이후까지 다른 기관 허가를 기다리며 첫 기관에 공지를 안 하는 경우 학교 전체에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생겨서 철저히 지킬 것)

 

공문이 발송되는 경우 이후 실습지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이 발송된 기관으로 실습지가 정해짐.

 

•여름방학 실습 후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실습후기 게시판에 후기 정보를 남길 것.

 

•실습 기관 선정 시 실습후기 게시판 참조.

 

•실습 무효 조항(18)을 참고하여 실습에 임할 것.

→ 제18(실습의 무효) 현장실습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은 무효처리 된다.

1. 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2. 실습기간의 1/4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3.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

4. 실습기관을 지정받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을 거부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희망기관에 문의전화를 할 때에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