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1-07 작성자 신애진 조회수 4032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단체 신청 접수하실 학생 분들은

공지 내용을 꼼꼼하게 읽은 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청등급

교부될 자격증 급수

국가시험 응시자

1

합격-> 1

불합격-> 2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2

2

신청유형 구분 : [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 바람

 

신청자 구비서류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대면제출]

자격증 신청서 작성 시 이수한 교과목 체크현장실습 기간실습기관명실습 지도자 이름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자격증 접수 가능

협회에서 서류를 취합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함, 따라서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할 것.(053-814-8611)

접수기간

서류준비자

구비서류

비 고

 

1차 서류

(2023.11.30.(목)

16시까지)

졸업예정자

(학생 본인)

자격증발급신청서

1

-협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www.gbasw.or.kr ->사회복지사->자료실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우편물수령지신청인 서명란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회원가입신청서 소속지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기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중

<우편물수령>에 체크한 주소지로 자격증 배송예정

미체크 시 자택주소지로 배송

(회원가입신정서에 기재된 주소지로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내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필수 (사진 크기 3X4)

회원가입신청서

1

증명서사진

jpg파일

-회원가입신청서와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작성 후 학교 이메일로 제출(family6819@naver.com)

신청비 7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5만원

행정담당자

(조교)

신청접수명부

신청접수여부 순서대로 1차 구비서류 정리요망

1. 서류 접수 및 입금 안내

. 1차 접수

1) 접수 기한 : 2023. 11. 30. (목) 16시까지

2) 신청비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28-7239454 (예금주-신애진)

입급시 입금자명 사, 이름 [ex) 사복, 신애진]으로 입금 요망

3) 제출 서류 자격증발급신청서회원가입신청서증명사진 파일(사진관에서 찍은 파일 제출)

- 증명사진의 경우 사진 파일을 학과 메일로 제출 (family6819@naver.com)

- 증명사진 메일 제목 : [사복] 학번, 이름  [ex) [사복] 21915306, 신애진]

*자격증 발급신청서회원가입신청서에 비워져 있는 란이 없는지 확인 바람.

모든부분은 작성하여야 하며 직장이 없는 경우 직장주소를 비워두는 것은 가능.

 

 

*졸업예정(학생중 2024년 제 22회 사회복지사 1 국가시험 필기 합격 예정자 (2024.02.15.(목발표예정)

 

:졸업예정(학생중 2024년 제 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합격예정자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2024.02.15.(목)~2024.03.04.(월)18시까지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됨.

 

접수기간

서류 준비자

구비서류

비고

2차 서류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학생)

1

합격예정자

추가서류 없음

2차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신청 접수 명부에 반드시 1급 합격예정자라고 표기 요망

1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신청자)

&

1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

졸업증명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2급 산청자에 한해 가눙)

성적증명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지도자/기관/세미나 교수학과 등

날인(서명여부 확인 요망

-확인서발급일자(실습기관/실습세미나교수기재 확인 요망

외국인

(외국국적자)

추가제출서류

외국인(재외국민인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서류 1

결격사유조회 서류 1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는 국문과      영문을 각 1부씩 제출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      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2. 서류 접수 안내

. 2차 접수

1) 접수 기한 졸업일 이후 일주일 이내

2) 제출 서류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사회복지증명서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한 경우, 2차 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