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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

등록일 2024-01-08 작성자 신애진 조회수 3291

2024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대상자는 20242월 졸업예정자들이며,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보육교사 자격증 이수 과목 성적에 ‘F’가 있으면 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F’성적이 있으면 자격증을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1) 1차 제출 서류: ~ 2024. 01. 24. () 16시까지

자격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간접실습확인서(6주실습자 제외), 그 외 서류 추가 제출 서류 필요

-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인정됨.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보육실습확인서, 간접실습확인서는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나 본인이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가 모두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메일 제출 서류: ~2024. 01. 24. ()

- 증명사진파일

- family6819@naver.com 으로 제출

* 메일 제목: <학과+학번+이름 보육자격증신청>

ex) 아동가정복지학과 22010000 신가연 보육자격증신청

* 사진파일명:이름+주민번호 앞자리->반드시 지켜주세요.

사진파일:파일형식JPG, 해상도200dpi

증명사진을 멀리서 찍어 크기가 맞지 않은 경우, 해상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크기와 해상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2차 제출 서류: ~2024. 02. 26. () 16시까지

- 졸업증명서 제출 (졸업식 당일 직접 제출)

- 졸업 후 1주일 이내 졸업증명서까지 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 최종 인정됨.

단체 신청을 할 경우, 226일 월요일까지 학과 사무실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이 어려움으로 꼭 제출 바랍니다.

 

3. 보완 서류 (추가 제출 서류)

1)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서류(메일 제출)

-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을 해야 하는 학생만

- 유사교과목확인서(첨부파일), 해당연도 및 학기 강의계획서를 캡처하여 메일 제출 바랍니다.

- 이수 연도 및 이수 학기가 표시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2) 학적부 (직접 제출)

- 20학번 졸업예정자가 아닌 신청자 (17, 18, 19학번)

- ·복학, 졸업연기 등 증빙서류로 학적부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 바랍니다.

3) 출근부 및 가정통신문(직접 제출)

- 실습 기간이 6주 초과된 자 (출근부 기입 시 6(30)초과)

- 실습 일지 내 출근부 원본 제출 (칼라 인쇄X)

- 가정통신문 원본 제출, 어린이집 직인 필수! (어린이집에서 직접 받아 오세요.)

- 원본대조필 확인:본인 서명, 학과장 교수님 도장 필요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받아주세요.)

 

4. 자격증 신청비

- 자격증 신청비: 10,000

- [카카오뱅크 3333-29-2975130 신가연] 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입금명은 본인 이름 앞에 보육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 신가연

 

5. 신청기한

- 신청기한 124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1차 서류 제출-124, 2차 서류 제출-226일까지)

- 한 과정이라도 누락 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여 일찍 마감합니다.

- 신청기한 마감 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기간 엄수!!!!!!!

- 단체신청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아동가정복지학과 사무실 (053-850-6810)로 연락 및 방문 바랍니다.

*신청이 1, 2차로 2번 진행되는 것이 아닌 서류가 1, 2차 따로 있는 것이니 인지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해서 제출 해주세요!

 

붙임 1. 2023 보육교사 자격기준 1부.

     2. 2023 보육교사 단체신청 1부. 

     3.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