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신청 2차 서류 제출 안내
1. 2차 서류 접수 안내
1) 접수 기한 : 졸업일 이후 일주일 이내(단체 신청을 한 경우 2월 26일 16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제출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한 경우, 2차 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간 |
서류 준비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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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졸 업 예 정 자 (학생) |
1급 합격예정자 |
추가서류 없음 |
2차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신청 접수 명부에 반드시 1급 합격예정자라고 표기 요망 |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 |
졸업증명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2급 산청자에 한해 가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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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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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 |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지도자/기관/세미나 교수, 학과 등 날인(서명) 여부 확인 요망 -확인서, 발급일자(실습기관/실습세미나교수) 기재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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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국적자) 추가제출서류 |
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서류 1부 나.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국문과 영문을 각 1부씩 제출 라.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 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