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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신청 2차 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2-06 작성자 신가연 조회수 2978

1. 2차 서류 접수 안내

1) 접수 기한 졸업일 이후 일주일 이내(단체 신청을 한 경우 2월 26일 16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제출 서류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한 경우, 2차 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간

서류 준비자

구비서류

비고

2차 서류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학생)

1

합격예정자

추가서류 없음

2차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신청 접수 명부에 반드시 1급 합격예정자라고 표기 요망

1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신청자)

&

1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

졸업증명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2급 산청자에 한해 가눙)

성적증명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지도자/기관/세미나 교수학과 등

날인(서명여부 확인 요망

-확인서발급일자(실습기관/실습세미나교수기재 확인 요망

외국인

(외국국적자)

추가제출서류

외국인(재외국민인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서류 1

결격사유조회 서류 1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는 국문과      영문을 각 1부씩 제출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      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